오염물질 배출, 올해 상반기 환경제재만 3건
해외 계열사도 오폐수 배출로 과태료 ‘망신’
안전사고 제재도 집중, 안전불감증 논란 더해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뉴시스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정부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롯데케미칼이 발암물질 누출과 오염된 폐수 방류로 잇따라 제재를 받는 등 안일한 환경의식이 지적되고 있다. 올해도 거듭된 안전사고로 안전불감증 오명에 환경의식 부재라는 지적까지 더해지면서 취임 2년차를 맞아 승승장구 하던 김교현 사장의 책임경영에도 의문부호가 켜졌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템에 공시된 롯데케미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올해 상반기에만 총 6건의 기관제재를 받았다. 이중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문제로만 3건의 제재가 이뤄졌다.

지난 2월에는 부식, 마모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 시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치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6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대기오염‧폐수배출 적발, 녹색기업 지정 ‘무색’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되는 망신을 당했다. 롯데케미칼이 동남아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열사 ‘롯데케미칼 타이탄’도 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된 폐수의 BOD와 COD를 초과한 것으로 적발돼 말레이시아 화폐로 6000링깃(RM, 한화 약 16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관련시설을 정비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5월에는 공유 수면 특정 수질 위해 물질을 누출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문제는 롯데케미칼은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라는 것이다. 대산 사업장은 지난 5월부로 지정 기간이 만료됐지만 여수 사업장은 오는 2019년 8월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녹색기업은 자원 및 에너지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환경영영체제 구축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을 뜻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환경분야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 받을 뿐 아니라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술지원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무엇보다 롯데케미칼 같은 대기업의 경우 ‘녹색기업’이라는 홍보효과를 얻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큰 혜택이다. 하지만 부과된 벌금의 규모를 떠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듭 환경 제재를 받아 녹색기업 지정이 무색하게 됐다.

또 롯데케미칼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사업장별 용수 재활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폐수 배출량은 더 늘어나고는 등 친환경 경영 개선 효과도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롯데케미칼이 발간한 ‘2017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용수 재활용률은 여수공장의 경우 2015년에는 81.3%였던 것이 2016년 80.8%, 2017년 80.7%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산공장도 84.2%에서 83.0%, 82.4%로 감소세를 보였고 울산 공장도 42.2%, 41.1%, 37.7%로 해마다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폐수 배출량은 여수공장이 309만3000톤에서 320만8000톤, 346만1000톤으로 늘었다. 대산공장도 204만톤에서 230만7000톤, 236만7000톤, 울산공장은 570만3000톤에서 620만4000톤, 712만2000톤으로 매년 증가했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은 주암댐, 대산공장은 대호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대산산업용수센터, 울산공장은 대암댐과 낙동강에서 각각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또 다시 반복된 안전사고, 안전보다 실적?

롯데케미칼로서는 환경문제 뿐 아니라 거듭된 안전사고로 인한 안일한 대처로 인한 안전불감증 논란도 큰 고민거리다.

롯데케미칼은 상반기에만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에는 롯데케미칼 대산 BTX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5톤 가량 누출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책임자 문책은커녕 실적이 좋았다는 이유로 무려 31명의 승진인사를 단행, 사고 당시 롯데케미칼이 주민 안전을 챙기는 대신 실적 자축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기도 했다.

벤젠이 누출된 BTX공장에서는 지난 4월에 또 다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에는 롯데케미칼과 이탈리아 베르살리스의 합작법인인 롯데베르살리스 여수 공장에서 화재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5월에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서 화학물질 재료가 불완전 연소해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검은 연기가 발생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7월과 9월 울산공장과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지난해 10월 울산공장 전기실이 폭발, 작업 중이던 10명의 노동자가 화상과 연기흡입 등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사고 5일전에 유사한 폭발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연이은 사고는 기관 제재로 이어졌다. 지난 2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흡으로 롯데케미칼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각 벌금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지난 4월에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울산공장 전기실 폭발사고와 관련해 300만원의 벌금과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조치를 받았다. 5월에는 같은 사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을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추가로 물기도 했다.

올해 3월 발생한 롯데베르살리스 여수공장 화재 사고는 아직까지 제재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뿐 아니라 임직원 들도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안전사고와 관련해 강조하고 조심하고 있다. 이미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점검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