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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집회 참가자를 촬영하는 경찰의 채증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5일 대학생 김모씨 등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 소속 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도보행진 집회에서 당초 신고한 장소를 넘어선 지점까지 행진했다. 이에 경찰은 불법행진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을 채증카메라로 찍었다.

김씨 등은 경찰의 촬영 및 채증활동규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4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경찰의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 집회 참가자를 촬영한 행위는 일반적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또 그 근거가 되는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에 관해서는 법률이 아닌 경찰청 내부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했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신고범위를 벗어난 집회·시위에서 경찰들이 단순 참가자들을 촬영하는 것은 주최자의 집시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집회·시위 과정에서 주최자가 바뀌거나 새롭게 나타날 수 있어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한 촬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범위를 넘은 옥외집회·시위가 적법한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는 집회·시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그 경위 및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 가능하다”며 “다만 경찰이 촬영해 수집한 자료의 보관·사용은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집회·시위 참가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경찰의 촬영은 집회 참가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진성·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촬영은 개인의 집회의 자유 등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거확보라는 목적을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만 적법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그 직후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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