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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장기간 수사로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 의장이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의 존재만으로는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사실에 관여했다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이 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이 의장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이후 노조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장이 경영지원실장을 역임할 당시 경영지원실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와해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노조 대응팀 구성과 위장폐업, 비노조원 일감 줄이기 등 계획 실행이 모회사 지시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의장을 비롯해 지난달 구속된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목모 전무,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강모 부사장 등 노조와해 공작에 가담한 임원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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