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시장상황 맞춰 인상시기 앞당겨 추진”
종부세 최고 세율 현행 2.0%에서 3.2%로 인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종합부동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은 고가주택 종부세율 인상,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강화, 임대사업자의 대출규모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3.2%까지 높이기로 했다. 시가로 보면 1주택은 약 181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약 176억원 초과 구간이 이에 해당한다. 

또 이같은 과세표준은 두 개 집단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과세표준 94억원 초과에 속할 경우 3.2%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반면,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할지라도 1주택자이거나 조정지역 내 2주택자가 아니라면 2.7%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또 과세표준 최하위 구간은 3억원 이하와 3~6억원 이하로 분리하기로 했다. 최하위 구간인 3억원 이하는 현행 0.5%가 유지되며, 3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자일 경우에만 0.6%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3억원을 시가로 환산하면 1주택 기준 약 18억원, 다주택 기준 약 14억원이다.

아울러 차상위 구간인 50~94억원 과표구간의 세율은 현행 1.5%에서 2.5%로 오르며, 3주택자·조정지역 2주택자가 아니면 2.0%가 적용된다. 

12~50억원 과표구간 세율은 1.0%에서 1.4%와 1.8%로 각각 인상되고, 6~12억원 과표구간 세율은 0.75%에서 1.0%, 1.3%로 오른다.

세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세부담 상한을 2배로 확대했다. 현행법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전년도의 150%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에 한해 상한을 3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와 6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는 인원이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당초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에서 약 2만6000명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대책이 강화되면서 21만8000명이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규모도 크게 늘 전망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당초 예상했던 1500억원에서 2700억원이 더해진 4200억원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속도를 붙이고 공시지가 정상화도 추진키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고, 공시지가가 시가에 근접하게 되면 종부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에는 100%를 맞출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가격의 경우 점진적으로 개선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3년인 ‘일시적 2주택’은 2년으로 환원된다.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정리할 수 있으며,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최대 80%를 적용할 계획이다. 2년 미만 거주할 경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인 15년, 최대 30%를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을 마치고 양도하는 주택(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배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8년 장기 임대등록 한 주택의 경우 종전엔 종부세 합산이 배제됐지만, 앞으론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액 기준도 신설된다. 임대를 개시할 때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이들 규정은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14일 이후 대출신청건부터 어려워진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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