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 대부업자, 고액학원 등 203명 대상
차명계좌로 수입 빼돌리고 이중장부 작성하는 등 수법 비슷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고 세금 탈루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수취한 고소득사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한 고소득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 임대업자, 고액학원 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이다.

이들은 주로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을 관리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세금을 탈루해왔다.

실례로 불법 대부업자 A는 영세업체를 상대로 고리자금을 빌려준 후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며 이자 등을 불법 추심했다. 또 이를 차명계좌로 수취한 뒤, 장부를 파기하는 위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고액학원의 실질적인 소유자 B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학원을 설립해 소득을 분산하는가 하면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옮겨 매출을 과소신고 했던 것이 적발됐다.

불법 대부업자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세금탈루 방식 ⓒ 국세청
불법 대부업자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세금탈루 방식 ⓒ 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사업자 추징 세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탈세가 줄고 있지 않다”며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영세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소득을 탈루하거나, 현금거래 유도 및 차명계좌 사용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범칙처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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