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 3·1절 태극기집회에서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조형물을 파손하고 경찰 무전기 등을 빼앗은 보수단체 회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20일 대한애국당 소속 문모씨와 이모씨를 재물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문씨 등은 지난 3월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높이 9m의 ‘희망 촛불탑’을 부수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현장을 채증 하던 경찰의 카메라와 무전기를 탈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집회에 참가해 ‘희망 촛불’ 조형물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전직 일간지 화백 안모씨 등 극우단체 회원 5명을 지난 6월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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