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하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뉴시스
7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하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저유소) 화재사고와 관련해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반려 조치됐다.

고양경찰서는 10일 “검찰이 피의자 A(27)씨의 혐의 인과관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전날 밤 보완 수사 지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경 고양저유소 인근에서 풍등을 날렸고, 풍등이 저유소 근처 잔디밭에 떨어지며 불길이 시작돼 휘발유 탱크로 번져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쉬는 시간을 틈타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직후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해 8일 오후 4시 30분경 공사장 인근 야산으로 도주한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 내용을 보완하고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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