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투데이신문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강서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29)씨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할 때 ▲피의자의 범죄가 소명될 만한 충분한 증거 존재할 때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때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날 오전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는 과정에서 언론에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는 해당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글의 동의자 수를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국민의 공분이 크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는 이유로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내용이 담긴 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김씨의 심신미약 감형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현재까지 84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우울증을 주장해온 김씨는 치료감호소로 이동해 최대 1개월에 걸쳐 정신감정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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