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민주평화당은 2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 사퇴서를 수리하고,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용주 의원이 어제 장병완 원내대표에게 원내수석부대표직 사퇴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를 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당규 9호 제3조 윤리규범에 의거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평화당 윤리심판원은 이르면 이날 오후나 다음주 초쯤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경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공동발의에도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번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씨의 친구들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한 104분 의원 중 한 분인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에 윤창호의 친구들은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며 “윤창호의 친구들은 나라를 배신과 충격으로 물들인 이번 사건이 계기가 돼 대한민국의 정의가 실현되는 강력한 윤창호법 개정을 통해 국정을 담당한 자들의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은 행태를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음주운전 처벌 합리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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