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사건을 기존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로 재배당했다.

이 사건은 기존 재판부 구성원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중 한 명 간의 연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재배당 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에 따르면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 요구를 한 때’, 형사소송법 제24조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도록 하는 등 총 16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 10월 5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인정하며 16개 혐의 중 7개 혐의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모두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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