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와 함께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 시설에서 봉사활동 100시간 수행도 권고받았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윤리심판원) 장철우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장 원장은 “중징계 사안이라고 해서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 중 고민했다”며 “제명은 당의 존립목적을 해하거나 당원의 전체적 이익을 해치는 직접적인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원 자격정지가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오점이고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기간보다도 의미가 크기 때문에 3개월 정도로 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과거 잘못에 대한 응징 수준보다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봉사활동을 통해 실천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리심판원 투표에서는 5명의 윤리위원 가운데 제명이 2표, 당원권 정지가 3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폭탄주 4잔을 마셨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원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모임 자리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집까지 갔고, 집에서 2시간여 수면을 취한 뒤, 다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장 원장은 “이 의원이 치과 약을 먹고 있었는데 운전할 때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제가) 변호사지만 혈중 알코올 0.08% 수준이면 차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좌우로 흔들렸을 것 같지 않은데, 약의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징계 결정에 있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판단했다”며 “전후 경위는 충실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원자격 정지 처분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돼 투표나 출마를 할 수 없으며, 탈당도 스스로 할 수 없게 됐다. 지역위원장 활동도 이날부터 정지됐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제 잘못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고백했다”며 “윤리심판원에서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경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공동발의에도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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