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에 발언 내용 없어, 책임소재 파악 곤란
제일기획 수의계약 진행하며 심의 과정 미준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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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삼성카드가 불투명한 이사회 운영, 내부거래 심의 누락 등으로 금융감독원 제재조치를 받았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의사록을 기록하며 위원과 이사들의 발언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경영유의조치를 받았다. 

삼성카드 위원회의 의사록에는 개최일시, 참석자, 안건명, 결의여부만 기재돼 있어 의사결정 경위 및 책임소재 파악 등이 곤란했다는 지적이다. 

삼성 계열사인 제일기획과의 내부거래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삼성카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50억원 이상 거래를 진행할 때 내부거래위원회 통해 심의·의결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열린 내부거래위원회에서는 제일기획과의 광고대행 수의계약의 적절성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품·용역 구매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 및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유가증권 투자 관련 내규 불합리 ▲사규 제‧개정권한 관련 내규 미흡 ▲녹취데이터 소산관리 부적정 ▲배치프로그램을 이용한 데이터 변경 절차 미흡 ▲서버보안관리 미흡 ▲기술지원 종료 운영체제(OS)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중 서버보안관리 부문에서는 접근통제시스템의 추가인증 강화와 시스템 비밀번호 알고리즘취약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상의 경영유의 2건, 개선 6건의 내용을 담은 제재 조치를 지난 20일 내렸다. 삼성카드는 관련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지적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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