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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수백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보도방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도방 업주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06만원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2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6월~올해 8월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두 73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관할 구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등록하지 않고 인근 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빈 판사는 “피고인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성매매 알선의 기간 및 횟수, 수익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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