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증권·사채 등의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KB증권 등 8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13일 금감원은 ‘파생결합증권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내용’을 발표하고 증권사들에게 부과한 과태료 규모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8개사가 23차례에 걸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할 때,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번 금감원의 조치로 ▲KB증권 1350만원(7건 위반) ▲NH투자증권 750만원(4건 위반) ▲DB금융투자 450만원(3건 위반) ▲신한금융투자 450만원(3건 위반)▲미래에셋대우 300만원(2건 위반) ▲하나금융투자 300만원(2건 위반) ▲SK증권 150만원(1건 위반) ▲키움증권 150만원(1건 위반) 등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주환 기자
will910@daum.net
주요기획: [도시 개발의 그림자, 구룡마을], [新중독 보고서], [디지털 신곡(神曲)]
좌우명: 시민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자 담당분야: 재계, 산업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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