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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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1억9000여만원 상당의 대금을 가로챈 30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2270여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 기간 도피 생활을 하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부품을 대량 확보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4명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1억866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A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그래픽카드, 라돈 측정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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