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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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세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4월 친구 A씨를 통해 대마 전문 판매 사이트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대마 판매상이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대마를 찾아오는 수법으로 2차례 대마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는 2016년 12월 31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A씨 등 5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강씨는 올해 4월 혼자서 두 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지난 4~6월 영국에서 대마가 함유된 초콜릿을 3차례 섭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와 흡연 및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은밀히 거래돼 투약되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혜가 매우 크다”며 “강씨는 친구들을 통해 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2차례에 걸쳐 매수해 이를 흡연했고, 외국 체류 중 대마가 함유된 초콜릿을 섭취한 바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5년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매수한 대마는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지 않고 혼자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스스로 적극적인 마약 단절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수차례 선교와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업도 성실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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