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뉴시스
대우조선해양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갑질로 10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6일 사내하도급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해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사내협력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선박 제조 등을 위탁하고 작업 착수 전까진 하도급계약서 서면을 발급해주지 않는 수법을 썼다. 이로 인해 작업 착수 뒤에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에선 일방적으로 적은 대금으로 처리해 예산을 아꼈다.

해양플랜트의 경우 일반 상선과 달라 표준화가 어렵고 건조 경험도 적어 제조과정에서 수정·추가 공사가 자주 대규모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도급업체들은 작업수량이나 대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단 공사를 했고, 일이 끝난 후에 대우조선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토록 강요받았다.

또 대우조선은 하도급업체들과 시수(時數·작업 시간) 계약을 맺었다. 시수계약 방식으로 했을 때 하도급대금은 물량의 완성에 필요한 시간을 뜻하는 시수에 임률(임금률)을 곱해 산정된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객관적인 시수 산출에 필요한 표준원단위(품셈표)를 쓰지 않았다. 대신 시수 산출 기준으로 삼은 건 ‘자사의 예산 사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하도급업체들은 계약서도 없이, 기성시수가 무엇에 근거해 산출됐는지도 모른 채 대우조선이 가져온 정산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수정·추가 작업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로 ‘예산부족’ 꼽았다.

또 하도급업체들이 수정·추가 작업을 한 시간 중에서 기성시수로 인정된 비율은 20% 수준은 기존과 비교해도 한참이나 낮은 수치라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대우조선은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선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또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두기도 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심의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 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거래관계인 만큼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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