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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논란이 된 (왼쪽부터)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하늘 인턴기자】 직장 내 상사의 갑질을 포함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포됐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오는 7월 16일 시행 예정이며,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는 즉시 시행된다.

노동부는 고용형태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를 달리 결정하고 있던 기존 체계를 폐지하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했다.

다만, 이 규정은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인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금지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이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든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빠르면 1월 중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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