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 생존 수형인들이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재심 사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 4·3 사건 생존 수형인들이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재심 사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70년 전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옥살이를 한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재심에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임창의(99), 정기성(97)씨 등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군법회의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르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어떤 범죄로 재판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소개령이 내려진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기소장 전달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주 4·3당시 계엄령 하에 이뤄진 군사재판의 절차적 문제를 재판부가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다.

재심 청구인들은 제주 4·3 당시인 1948년 가을부터 이듬해 7월 사이 내란죄 등 누명을 쓰고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강제 구금돼 군사재판을 받았다.

고등군법회의는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년에서 최대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돼 고문을 받으며 수감생활을 했다. 수형인 명부에는 총 2530명이 기록돼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옥사·총살·행방불명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17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이 민간인에게 발포한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1948년 4월 3일 봉기부터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된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간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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