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평화공원에 설치된 행방불명인 묘역 위령비 ⓒ뉴시스
제주 4·3평화공원에 설치된 행방불명인 묘역 위령비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제주 4·3과 관련해 불법 군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한 후 행방불명된 이들의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1일 지 제주 4·3 당시 내란 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한 故 오형률씨 등 10명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고 검찰 측이 무죄를 구형했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 유족의 대다수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선고 기일 없이 검찰 구형 후 곧바로 선고 절차를 밟았다.

이날 재판부는 극심한 이념 대립으로 인해 희생된 이들을 향해 위로의 말도 전달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이전의 이념의 대립으로 피고인들의 목숨까지 희생됐다. 이번 선고를 통해 피고인과 유족이 굴레에서 벗어나 저승에서라도 좌우에 관계없이 편안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제주 4∙3 행방불명 수형인 무죄 판결과 관련해 “오늘의 무죄 구형과 무죄 선고가 4∙3 행방불명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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