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 위령비. ⓒ뉴시스
제주 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 위령비.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수형생활을 한 뒤 행방불명된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30일 4·3 당시 내란 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옥고를 치른 뒤 행방불명된 고(故) 오형률 등 4·3 행불인 유족 10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제주지법에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48~1949년 사이 내란실행,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불법적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옥살이를 하던 중 숨졌거나 행방불명된 이들이다. 재심 청구인은 4·3 수형인명부에 등록된 2530명 가운데 393명이었으나 서류 접수절차에서 349명으로 결정됐다.

이번 재심은 실종상태인 피고인들을 대신해 유족들이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유족 진술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재심 청구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3 당시 불법 구금과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기록을 통해 입증됐다”면서 “생존수형인에 비춰볼 때 행불인들에게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