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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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시달려 탈영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20년간 복역한 70대 노인이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6일 군형법상 적진으로의 도주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상은(74)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969년 5월 1일 강원도 화천의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선임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탈영했다.

그는 탈영 후 부대로 복귀하려 했으나 산 속에서 길을 잃은 뒤 인근 사단 소속 군인에게 발견돼 부대로 인계됐다.

제102보안부대는 박씨에게 북한으로 도주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 그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해 거짓 자백을 받아냈다.

박씨는 같은 해 6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돼 20년간 옥살이를 하다 1989년 가석방됐다.

이후 2018년 4월 박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박씨는 항고했으며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심에서 검찰은 박씨가 이미 복역한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심 재판부는 “박씨는 201보안부대 내무반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박씨가 법정에서 적진으로 도주하려 했다고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더라고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탈영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길을 찾던 중 인근 사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며 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육군 사령관 사실조회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부대를 이탈한 뒤 북쪽이 아닌 서쪽을 향했다.

재심 재판부는 “박씨가 월북하려고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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