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전달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9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공포됐다.

이번 개정은 한국전쟁 전후로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이라는 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를 계기로 추후에도 이와 비슷한 민간인 희생 사건 보상의 입법 기준이 됨과 동시에 과거사 정리에도 큰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보상금’과 ‘보상금 등’의 정의가 포함됐다. 보상 개념은 적법 행위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 전보까지 포함할 수 있음으로 ‘보상금’으로 용어를 정의한 것이다.

여기서 보상금은 4·3사건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보상금 등에는 보상금과 함께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 포함된다.

또 위원회 기능을 정비함으로써 명예회복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새로 마련했다. 보상금 등 지급 결정 사항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일실이익, 장기간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고려해 희생자에게 9000만원(사망·행방불명자 기준)을 지급하는 등 보상금 지급 내용도 담겼다.

보상청구권은 보상 결정 당시 현행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부여된다.

보상금을 받을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 3547명(추정)에 대한 추모, 화해·상생 및 공동체 회복 등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하도록 했다.

그 외 보상금 지급 절차, 지연이자, 형사보상청구 특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지청구 및 혼인신고 등 특례,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실조사 및 협조 의무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법은 3개월 후인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최근 희생자와 유족의 가족관계 정정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실태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3사건법 개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최초의 입법적 보상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과거사 정리의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보상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부터 진행되는 보상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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