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몽골 항공회담 통해 복수항공사 취항 합의
1개사 주 6회 운항에서 2개사 최대 9회 운항으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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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2019년 떠오르는 여행지 1위인 몽골로 가는 하늘 길이 한-몽골 항공회담을 통해 약 30년 만에 복수항공사 취항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몽골 항공회담을 개최해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의 운수권을 약 70% 가량 증대하고, 대한항공 외에 제2의 국적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게 해 기존의 독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전환시켰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은 양국이 지난 1991년에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각 1개의 항공사만이 운항 가능한 소위 ‘독점노선’으로 유지돼 왔다.

현재까진 대한항공과 몽골측 MIAT항공이 각각 주 6회로 단독노선 운항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 수차례 항공회담을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입장 차이로 교착상태가 지속돼 운항 횟수가 증대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해당 노선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만성적인 항공권 부족이 발생해 왔다.

한-몽골 간 항공수요가 2018년 기준으로 약 33만명으로 추산되며, 연평균 약 11% 증가해 왔다. 

실제로 인천-울란바타르 간 항공권 가격은 성수기에 최대 100만 원 이상으로 치솟는 등 비행시간(약 3시간 30분)이 유사한 다른 노선에 비해 운임이 최고 2배 이상 높게 형성돼 있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지금까지는 해당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최대 주 6회까지 운항할 수 있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측은 주 2500석 범위 내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증대된 운수권은 2월 중 배분될 계획이며, 금년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시즌부터 대한항공 뿐 아니라 제2의 국적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외에도 부산-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역시 주1회 증대돼 주2회에서 주3회로 변경됐다. 

기존에 존재하던 1회당 좌석 수 제한을 162석에서 195석으로 상향조정돼, 해당 노선의 총 운항가능 좌석이 324석에서 585석으로 약 80% 증가했다. 

아울러 인천-울란바타르 간 화물 운수권도 주 5회 설정했으며, 국민들이 다양한 코드쉐어 항공편을 통해 몽골 각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몽골 뿐 아니라 제3국의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몽골의 울란바타르 외의 지역까지도 연결된 항공편을 구매해 여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몽골 항공당국과 복수항공 취항 여부 및 운수권 증대에 관한 의견 차가 커 지난 15년 간 무려 8차례에 걸쳐 회담 결렬이 거듭되는 등 한-몽골 항공회담은 양 국가 모두에게 난제로 남아 있었다”며 “양 항공당국의 미래지향적인 결단 덕분에 그간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양국 국민들이 겪어오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양한 스케줄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몽골을 여행하려는 관광객 뿐 아니라 유학생, 비즈니스 맨들의 몽골행 항공편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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