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은지 인턴기자】 정부가 전국 버스터미널을 불법촬영 안전지대로 만든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3일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의 디지털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심터미널 사업은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버스터미널에서의 불법촬영 피해방지를 위한 신규 사업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는 지난 2013년 4823건, 2017년 646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범죄 수법 또한 다양해 교통시설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교통시설 운영자인 버스터미널 사업자의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전문탐지 장비를 지원해 범죄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7월까지 전국 260개 버스터미널에 2억원 규모의 전문 탐지장비 보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보급된 전문 탐지장비는 화장실, 수유실, 대합실 등에서 발생하는 고정형 촬영기기에 의한 불법촬영을 차단한다. 휴가철·명절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이동형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상주 순찰인력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터미널사업자의 점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며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한다. 점검체계가 구축된 터미널에서는 안심터미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불법촬영 범죄 다발장소에 불법촬영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또한 안내방송·전광판·배너 경고문을 통해 상시 계도하는 등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버스터미널에 탐지장비를 제공해 교통시설 운영자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것” 이라며 “경각심을 제고해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