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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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30대가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50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200m가량의 거리를 면허 정지수치인 0.094%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40m가량 도주했으나 단속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지인과 술을 마신 A씨가 귀가하던 길이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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