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 박모(26)씨가 지난해 11월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음주운전으로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 박모(26)씨가 지난해 11월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윤창호씨를 치어 사망케 한 박모(26)씨의 변호인이 박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30일 선고를 하지 않고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선언해 박씨를 상대로 추가심리를 진행했다.

김 판사는 “지난 공판에서 변호인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증명됐는지 살펴달라고 했다”며 “고민 끝에 사고 직전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결론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변론 재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500m를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고 급격히 좌회전을 하는 등 운전 조작능력과 정보처리 능력을 상실해 발생한 사고”라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공판에서 검찰이 박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형량을 늘려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고 직전 운전자의 손이 자신의 가슴 쪽으로 향했다는 동승자 진술을 보면 모종의 성적 행위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며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은 맞지만 블랙박스 영상에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장면이 나오는 만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이는 특가법이 아닌 교특법을 적용해 형량을 낮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을 하다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모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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