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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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를 긁어 훼손하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특수재물손괴와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씨의 차량을 흉기로 수차례 긁어 1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씨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4차례에 걸쳐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 이외 다른 여성에게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B씨의 재물을 훼손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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