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연동제 시행 후 소비자 경제적 부담↑
원유값 인상되자 서울·남양우유 가격 인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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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원유가격 상승 폭보다 우유 소매가격 상승 폭이 더 높아 소비자들이 가격인상의 부담을 지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이하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원유가격 및 서울우유‧남양유업‧매일유업 등 국내 ‘빅3’ 유업체의 흰 우유 소매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분석결과 원유가연동제 시행 후 지난 2013년 8월 원유가격은 리터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106원(12.7%) 상승됐다. 이로 인해 우유의 소매가격이 크게 인상됐다.

소매가격을 살펴보면 서울우유는 2357원에서 2582원으로 225원 인상했다. 남양유업은 2354원에서 2554원, 매일유업은 2365원에서 2577원으로 일제히 가격을 올렸다.

물가감시센터는 원유가격 인상 후 큰 폭의 가격 변동은 없었지만 원유가격과 우유 소매가격 차가 이미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격 안정, 원유가격의 인상, 인하수준에 따라 소매가격이 비례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해 8월 원유가격을 4원 인상했다. 이에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기존 우유소매가격의 3.6%, 남양유업은 4.5%를 연이어 인상했다. 이는 원유가격 4원 인상에서 각각 93원, 116원을 올린 것이다. 2016년 원유가격이 내림세를 기록했을 당시에도 일부 유업체는 우유소매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재고량 증가로 ‘잉여원유의 차등 가격제 시행 규정’에 따라 기준 생산량을 초과하는 원유에 100원을 지급하는 원유감산대책이 시행됐다. 이에 유업계는 비용축소 등 효과를 받게 됐다. 하지만 서울‧남양우유는 원유가격이 인상되자마자 우유가격을 인상을 감행했다.

이에 물가감시센터는 3대 주요업체의 2014~2017년 재무제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세 업체 모두 가격인상을 고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가연동제 도입 후 유업체들은 다양화, 고급화 등 전략을 통해 각자의 이익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남양유업은 2013년 ‘갑질영업’ 등 갖가지 식품사고로 260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등락을 보였으나 2016년에는 42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 밖에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은 큰 하락 없이 손익을 유지하고 있다.

원유가 연동제 실시 전 원유가격‧생산비‧사료비의 등락으로 불규칙한 양상을 보였으나 연동제 실시 직전 급등한 생산비, 원유가격은 하락하지 않았다.

이는 원유가 시행 후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원유가격, 우유가격, 생산비, 사료비 등 우유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이 고정적이라는 것이다.

원유 생산비 비목 중 약 60% 정도를 차지해 생산비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료비다. 사료비는 원유 생산비 비목 중 약 60%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료비의 국내 자급률은 지난 2009년부터 평균 24% 수준으로 수입사료 가격 분석결과, 통계청 생산비 내역에 포함된 사료비와 수입사료 단가 차이가 연동제 실시 전 평균 약 130원에서 실시 후 약 182원으로 다소 크게 인상됐다.

원유가연동제는 원유가격 낙농가와 유가공업체간 극한적인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문제를 줄이고, 유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물가감시센터는 원유가연동제로 인해 소비자가 희생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우유가격에 대해 원유가연동제 개편의 당위성과 원유가격 논의에 소비자를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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