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씨가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가수 정준영씨가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찰이 가수 정준영씨의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수사를 예고하며 엄중 경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4일 “최근 유명 연예인들과 관련된 불법 촬영물이나 그 등장인물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무분별하게 확산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단순 유포자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7월 포털사이트의 기사에 특정 연예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댓글을 본 뒤 같은 취지의 댓글을 추가로 게시한 이용자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정씨와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씨와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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