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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법원이 2015년 민중총궐기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검거를 방해해 기소된 전 민주노총 임원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모씨의 범인도피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당시 수배 중이던 한 전 위원장을 체포하려고 하자 몸싸움을 하는 등 검거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을 해당 건물 18층의 언론노조 사무실로 숨기기 위해 경찰들을 막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범인도피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엄중 대처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오랜 기간 동안 체포 집행에 곤란을 겪는 등 공무집행 방해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김 전 부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 등 4명도 역 1년·집행유예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2016년 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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