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사건의 중간 조사 내용을 보고하는 한편 해당 사건의 재수사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25일 과거사위 회의에서 ‘장자연 리스트’ 및 김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해 중간 조사 내용을 보고한다.

이날 회의에서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의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나, 수사를 바탕으로 시효 극복이 가능한 혐의를 중점으로 재수사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심야 출국을 시도하다 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으로 제지됐다. 조사단은 이런 점을 토대로 신속한 수사 진행을 통해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 혐의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성 상납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2차례 불러들이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됐을 뿐만 아니라 과거 수사기관 내에서 일어난 외압 의혹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도했으나, 그의 불응으로 무산됐다. 조사단에는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난 후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재수사 권고 여부에 대해 의결할 계획이다.

만약 재수사 권고가 의결될 경우 과거사위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이주 중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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