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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우리 측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측 어선이 나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7일 329t급 중국 대산선적 범장망 어선 Z호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Z호는 전날 오후 2시경 제주 마라도 남서쪽 126km 해상에서 우리 어업협정선 3km 해역을 침범해 허가도 없이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Z호는 지난 16일 중국 절강성에서 출항해 제주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Z호 선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해경은 우리 바다의 적법한 조업 행위를 저해하는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 및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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