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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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방부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서 관련 서류가 반송되자 별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관보에만 게재하는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시송달이란 민사소송법상의 송달방법 중 하나로, 송달할 서류를 법원이 보관하고 그 사유를 관보나 공보,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것이다.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6일 소프트웨어 개발·제조판매 업체인 A사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A사와 5개월간 산하기관 내 3차원 전신스캐너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사가 긴급정비 지연 등 관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어 3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A사가 반발하자 국방부는 3개월간의 정산금액을 지불하고 서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듬해 9월 국방부는 “계약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여부를 결정하려하니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안내서를 7차례에 걸쳐 A사 본점 소재지로 보냈다. 그러나 모두 폐문무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를 이유로 반송됐다.

국방부는 한 달 뒤 A사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고 처분서를 A사 본점으로 보냈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반송됐다.

국방부는 안내서와 처분서가 반송되자 이를 모두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시송달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관보, 공보, 게시판 등을 통해 공시송달할 수 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안내서 및 처분서를 A사 본점으로 보냈다가 반송됐다는 이유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A사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보내는 등 다른 노력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시송달은 통상의 방법에 따른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이 엄격이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적혀있음에도 대표이사에게 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에 송달을 하고 반송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 절차에 나아간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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