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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하도급 업체들에게 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늦게 줘 발생한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은 남해종합건설이 과징금 1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일 남해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남해종합건설은 지난 2015~2016년간 36개 하도급 업체들에게 대금 지급기일을 528일까지 넘겨 지급했고, 이 때문에 발생한 지연이자 1억1138만원은 주지 않았다.

또 25개 업체들에겐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적 할인료 7.5%에 해당하는 4335만원도 주지 않았다.

아울러 남해종합건설은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하는 절차도 무시했으며,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를 받고 30일 내에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의무도 어기는 등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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