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원심 깨고 무죄판결
법원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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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법원이 뇌전증 발작으로 순간 기억을 잃고 중앙선 및 보도를 침범해 인명피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우종)는 중앙선을 넘어 보행자 A씨를 들이받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김모(62씨)의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9월8일 오전 서울 성북구 1차선 도로 내리막에서 반대편 보도를 걸어가던 A씨를 들이받아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후 법원은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사고 당시의 기억이 없고, 사고 직후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라며 “갑자기 발생한 뇌전증 발작으로 인해 인지능력과 신체조작능력을 잃은 상태로 사고가 발생해 중앙선 침범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 같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뇌전증의 발생은 김씨가 예측할 수 없던 일인 만큼 중앙선 및 보도 침범에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김씨는 이 사건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경위 등에 관해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진료 의사도 뇌전증으로 최종 진단했다”라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인데 김씨가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야 직진으로 진행되고, 오히려 핸들을 조종하지 않아야 중앙선 및 보도를 침범한다”고 판결의 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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