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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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도주한 지명수배범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사유이나, 원심 형량이 법정 최하한인 점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31일 오후 9시 25분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의 팔을 자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를 내지 않아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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