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홈플러스에 과징금 제재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홈플러스가 임대매장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임차인과 협의 없이 매장 면적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에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변경 과정에서 4개 매장은 기존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이동시켰다. 이 같은 이동은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8733만 원) 전부를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이처럼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등의 불이익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계약 기간에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또 이와 관련한 변경 기준이나 협의 내용을 문서로 보존해야 한다.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변경 이유와 이에 따른 이익 및 손실, 필요 보상 여부와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변경 기준이 제시돼 있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 등이 자신의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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