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지나친 갑질·노조파괴 책동” vs 社 “관련 없는 왜곡된 사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회 증언대회에 참석한 콜센터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가 징계 위기에 놓이며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에서는 증언대회 발언을 이유로 해고 위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측의 지나친 갑질과 노조파괴 책동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일본계 콜센터 기업 ‘T사’ 앞에서 해당 기업의 갑질과 노조파괴 책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T사 직원이자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콜센터지부 소속 노동자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주최한 ‘콜센터 노동자 증언대회’에 참석했다. A씨는 이날 그동안 수많은 상담을 통해 수집한 콜센터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를 요약해 증언했다. 연차 사용 제한, 상사 갑질 등 인권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로부터 6개월이 흐른 4월경 T사는 ‘증언대회 발언 내용은 왜곡됐다’며 A씨에게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보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4개의 콜센터 노조에서 참여했지만 이를 빌미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보받은 사람은 A씨 한 사람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징계위원회 통보에 앞서 지난 3월 13일 사측은 징계 관련 취업규칙 내용을 개정했는데, A씨의 징계 해고를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노골적으로 이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A씨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증언대회에서 발언했다는 게 징계위원회가 열린 이유”라며 “징계위원회에서 사측은 ‘인권탄압을 한 적도 없고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노조위원장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국회에서 증언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국회에 나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자가 어디 있겠느냐”며 “노동자가 국회를 찾아가는 이유는 노동부와 청와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증언대회 발언으로 해고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일본의 본사에게도 이런 노조탄압과 갑질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본 원정투쟁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T사 “당사와 무관한 사실 왜곡 발언”

한편 이에 대해 T사는 A씨가 증언대회에서 당사와 관련 없는 사실에 대해 현저히 왜곡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회사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단계라는 입장이다.

T사는 본지에 “징계 대상자(A씨)가 콜센터 노동자 증언대회에 참석해 당사의 콜센터 상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임의적으로 사실을 현저히 왜곡해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이로 인해 고충을 겪게 된 당사의 노동자(이하 피해 노동자)가 A씨에게 3개월에 걸쳐 설명과 해명을 요구했으나 A씨는 ‘노조의 메일 계정으로 발송하라’, ‘노조위원장을 수신자로 하는 정식 공문이 아니면 답변이 어렵다는’ 등 실질적인 답변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노동자가 올해 1월 경 당사의 고충처리 창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적극적인 처리를 요청했다”며 “당사의 노사협의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해 사실관계 확인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 A씨에게 답변을 요청했으나 정확히 소명하지 않아 노사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게 됐다. 징계위원회가 6개월가량 연기된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취업규칙 개정 논란에 대해서는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 반영 ▲ 음주운전 징계 사유 추가 등이 주된 내용”이라며 “일부 불명확한 조항의 문구 수정으로 이번 징계위원회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T사는 “당사는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유·무형의 위계 및 위력을 행사해 위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거나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