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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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죽음을 강요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25일 자살교사미수,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새벽 1시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차장에서 아내 B(23)씨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하며 진통제 16알을 한꺼번에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을 먹은 뒤 구토를 하며 통증을 호소하던 아내 B씨는 A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아내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 사실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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