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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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임금인상 요구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업무방해로 고발당한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4일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김민철 조직차장에게 징역 4년·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국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장과 조태림 홍익대 미화원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과 선고유예 2년을 내렸다.

김 차장 등은 2017년 7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학교 사무처에서 농성을 벌이고, 같은 해 8월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끝내고 자리를 떠나는 총장을 향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치고 확성기 등을 이용해 사이렌 소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김 차장 등 7명을 업무방해 등 9개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들 3명만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시간 사무처 사무실 및 사무처장실을 차지한 채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다. 이는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 구성 요건으로 볼 수 있다”며 “임금인상과 관련한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집회는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판결 결과에 대해 홍익대 노동자와 학생들의 연대체인 ‘모닥불’은 “쟁의 행위 수인범위를 매우 좁게 설정해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했으며, 오히려 학교 측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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