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키움증권]
[사진제공=키움증권]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키움증권 황현순 대표이사 사장이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키움증권은 황 사장이 영풍제지 미수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 소홀 및 손실 발생 책임으로 자진 사임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리스크 관리 소홀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지난 18일까지 증거금율을 40%로 유지했던 탓이다. 이는 40만원만 있으면 100만원의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대다수 증권사들은 영풍제지 증거금율을 100%로 상향조정해 미수거래가 불가능하게 차단했지만,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지난 18일까지 증거금율을 40%로 유지해 리스크 대응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7월과 8월 영풍제지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던 점을 감안하면 문제있는 대응이라는 것.

결국 이 이슈로 키움증권은 4939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번 미수금은 키움증권의 상반기 순이익인 4258억원보다 많은 규모라 책임있는 위치의 인물이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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