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바로 하자 보수 조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욕실 수납장 하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욕실 수납장 하자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지난 2014년에 입주한 아파트에서 욕실 상부 수납장이 양면테이프로 고정됐던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시공사는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났다며 하자보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욕실 수납장 하자 고발 게시물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자택 욕실에서 브라켓(걸이)에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할 수납장 한쪽 부분이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왔다.

이에 게시자는 의문을 품고 주택 수리 업자를 불렀고, 욕실 수납장을 뜯어낸 결과 볼트로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할 브라켓이 양면테이프로 부착돼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욕실 수납장의 부실 시공을 알렸지만 시공사 측은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나 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해 입주민을 분노케했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싱크대·수납장·거울 등 옥내가구공사에 대한 하자담보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답십리래미안위브로 전농동‧답십리 뉴타운 아파트 중 2652가구로 최대규모 단지다. 시공사는 삼성물산과 두산건설로 해당 단지는 두산건설이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입주민이 회사 콜센터로 하자 민원을 취해 아무런 사전정보가 없던 콜센터에서 보증기간이 끝난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회사의 담당 직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 이쪽으로 연락을 취했다면 명백한 하자인 만큼 바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설명하곤 “우리 직원이 문제가 된 세대를 직접 방문해 사과하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