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0kg 양쪽다리에 붕대로 감아 밀수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커 엄벌

밀수한 필로폰 ⓒ뉴시스
밀수한 필로폰 ⓒ뉴시스

【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법원이 브로커와 공모해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10kg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23)씨와 B(27)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10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에서 5억원 상당의 필로폰 10kg을 양쪽다리에 붕대로 감아 은폐한 후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의 한 마약 브로커와 공모해 필로폰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수한 필로폰은 부산의 한 호텔 객실 천장에 은폐한 뒤 마약구매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하고 국내에 유통시켰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은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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