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건설업계가 건설업 특성을 반영해 주52시간 적용을 법 시행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4일 환노위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건의서에 따르면, 건설협회는 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중인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68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돼 공정계획이 작성됐으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 미준수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기업희생만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11년전 주5일제 도입때에도 건설업 근로시간은 시행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건설업계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공기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만큼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 확대 및 사용요건을 완화를 요구했다. 

건설협회는 “사전 근로일·시간 결정을 기본계획 수립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며 “건설현장은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 등으로 당장 내일의 상황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3개월 후의 현장상황을 예측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개별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노사간 합의가 불발되면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근로자대표 동의를 협의나 근로자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협회는 해외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외현장이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 현지법, 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건설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중동·동남아 현장은 고온·호우 등 열악한 기후, 오지 현장이 많아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건설협회는 “해외 발주처나 컨소시엄 등 협력 관계에 있는 관련업체가 무조건 52시간 준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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