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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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법원이 직장 내 후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목공용 스테이플러 ‘태커(Tacker)’까지 발사한 직장선배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최상수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가구공장에서 일하며 장난이라는 명분으로 직장 후배 B씨(26)의 팔과 등을 향해 여러 차례 태커를 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커’는 주로 목공작업에서 쓰이는 기계로 전용 심인 태커핀을 총처럼 쏴 나무·플라스틱·석재 등에 재료를 고정시키는 강력한 스테이플러이다.

소형 태커심은 사람에게 발사되면 따끔할 정도의 고통을 주고 중·대형 태커심은 근접해서 맞으면 손가락 정도는 충분히 관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A씨는 2017 4월 후배 B씨에게 “안 먹으면 때린다, 맞짱뜬다”고 여러 차례 위협해 나사못 한 주먹을 입 안에 넣게 하고 하나씩 뱉게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같은 해 비슷한 방식으로 B씨에게 자갈돌을 입에 넣도록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에게 “나는 학창시절 애들 돈을 빼앗고 자살시킬 뻔한 적도 있다”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은 직장 내의 지위 관계 및 폭언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를 오랜 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악의를 갖고 한 행동이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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