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부 직원 고충 민원에 소명 기회없이 직위 박탈”
SH공사 “피해 직원들 본 사건으로 2차 피해 확산 우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부당한 인사조치를 주장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이 김세용 사장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노동부와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일 <아이뉴스24> 보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SH공사 구로·금천센터장으로 근무한 A씨는 일부 직원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본사가 일절 해명 기회 없이 센터장 직위를 박탈당하는 인사 조처를 받았고, 이에 모멸감을 느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소속 직원에게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던 중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인사에서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부 부원으로 파견발령 받아 센터장 직위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명 기회를 주지 않고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직원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부당한 인사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직위 박탈, 근무지 파견은 매우 부당하다”고 진정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또 A씨는 “본부장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는 성희롱, 성추행 사안을 이야기하면서 모멸감이 들었다”면서 “최소한의 소명기회만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A씨의 항의에도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김 사장의 최종 결재 이후 인사발령 통지를 내렸다.

이와 관련 SH공사 측은 고용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지만,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SH공사는 “A씨는 구로·금천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됐다”며 “SH공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들과 상담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직원들은 센터장의 폭언과 강압적인 업무지시, 직원의 의견을 무시한 업무분담 등으로 고통 받고 있어 같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센터 직원 전체가 노조위원장에게 고충 처리를 요청하는 연명부까지 전달한 사실을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H공사 측은 “이와 같은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고, 피해자들은 근무공간 분리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그러나 역으로 A센터장은 사장과 인사부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피해 직원들은 본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며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H공사는 아직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로부터 문서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조사가 들어오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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