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상 기업 219개, 작년보다 12개 줄어
규제 사각지대 기업 376개, 효성 가장 많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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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한국타이어 등 일부기업은 도리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를 피해 사각지대에 숨은 기업 규모도 큰 변화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 기업은 47개 집단 소속 219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0%에 달했다. 규제 대상 기업은 작년(47개 집단, 231개사)보다 12개사가 감소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중흥건설(22개사)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호반건설도 12개사가 줄어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한진과 하이트진로, 한국타이어로 각각 5개사가 늘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효성(17개), 한국타이어(14개), 지에스(13개) 순으로 많았다. 올해 신규 지정된 다우키움과 애경은 각각 12개의 규제대상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9개 회사 중 상장사(29개)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50% 구간에서, 비상장사(190개)는 총수일가 지분율 100%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규제 대상 기업은 작년보다 줄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 수는 376개로 예년수준을 유지했다.

총수일가가 보유한 상장·비상장회사 지분이 각각 30%, 20% 이상인 계열사를 대상으로 그룹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고 있다. 사익편취 사각지대기업은 이 기준보다 살짝 낮은 지분율을 유지하며 규정을 회피하는 곳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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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 변화ⓒ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지분율 20~30% 미만 상장사는 21개 집단 소속 29개사로 평균 내부지분율은 37.2%이다. 기업별로 보면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효성으로 31개사에 달했다. 이어 넷마블과 호반건설이 각각 17곳, 하림이 16개, 신세계와 중흥건설이 15개로 뒤를 이었다.

지분율을 29~30% 미만으로 규제 기준을 살짝 회피한 사각지대 회사도 6개나 됐다. 현대글로비스, SK㈜, ㈜영풍,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이다. SK㈜는 지난해까지 규제 대상에 있다가 총수 지분율이 소폭 낮아져 사각지대로 내려왔다. 이들 기업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55.9%에 달했다.

총수일가 지분 20%이상 보유 회사의 자회사도 48개 집단 소속 347개사로 이 가운데 100% 완전 자회사가 207개사(59.7%)나 됐다.

한편, 총수있는 집단(51개)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0.4%p)했다. 지난 20년간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 추세를 보면 총수 지분율은 1.1%에서 0.9%로 소폭 감소했지만 계열회사 지분율은 41.2%에서 54.3%로 증가했다.

순환출자고리는 현재 현대자동차와 태광, SM 등 3개 곳에서 13개를 보유해 이전 보다 대폭 감소했다. 2017년이는 282개, 2018년에는 41개였다.

금융보험사·공익법인·해외계열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출자 사례는 늘었다. 전년대비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 수(32개→41개),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수(122개→124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44개→47개)가 모두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에 힘입어 순환출자 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으나, 제도 보완 필요성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소유현황 발표 이후에도 내부거래 현황(10월), 지주회사 현황(11월), 지배구조 현황(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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