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LG전자 등 4개 기업 검찰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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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LG전자 등 4개사가 하청업체에 대한 상습적인 갑질 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를 비롯해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한다.

중기부는 4개 기업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LG전자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하도급 업체에게 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하고 주로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해당 부품에 대한 납품 단가를 인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감액 행위로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이전 단가로 납품되어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 대금 평균 1억2000만 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이와 같은 소급 적용에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동의가 있었다고 공정위 조치에 반발했다.

이에 LG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불복하고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LG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중기부는 이번 고발 조치와 관련해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수급 사업자에게 행해져 왔으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와 함께 고발 조치된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통해 총 40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중기부는 에스에이치글로벌이 비슷한 법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행한 전력이 있고, 재발방지명령 이후에도 같은 법위반 행위를 저지른 데다 피해업체 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고발 요청했다.

에어릭스의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억9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 받았다.

시티건설은 137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또는 제조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총 17억2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중기부는 에어릭스와 시티건설 또한 다수 수급업자에게 반복적으로 부당 하도급행위를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서,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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