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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캐디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장 이사 2명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골프장 이사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와 함께 강제추행과 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62)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울산 울주군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C씨의 허리를 감싸안는 등 캐디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3년 9월 캐디 D씨와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손을 만지고 모텔에 들어가자고 재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골프장 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반복해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A씨는 지인을 내세워 허위 인증서를 작성토록 하거나 거짓증언을 하도록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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